다.
세금을 잘못내거나 많이내는 대부분의 과오납은 과세당국의 잘못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들이세금을 거두는 데만 신경쓰고 있
어 시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
납 건수는98년 11만4366건, 99년 11만2305건, 지난해 11만5710건이었
고, 올 상반기는작년의 60% 수준에 육박하는 6만8110건에 달했다.
또 과오납액은 98년 474억원, 99년 500억원, 지난해 120억원, 올 상반
기 484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중 환급되지 않은 돈이 98년 2억9600만
원, 99 년 4억9600만원, 지난해 8억8700만원, 올 상반기 32억1900만원
으로 급증 했다.
이처럼 미환급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잘못 거둔 세
금 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데다 환급금이 소액
인 경우 당사자들이 환급신청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오납금은 환급시효가 징세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5년이기 때문에 과
오 납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잡 수입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주로 세법 해석상의 미묘한 차이로 과오납금이 발생하
고 있다"며"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
고 있 지만 10만원 미만인경우는 잘 찾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과오납금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청
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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