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입주업체 3곳중 1곳 꼴 환경관련법 위반
시화공단 입주업체 3곳중 1곳 꼴 환경관련법 위반
  • 승인 2003.1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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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화공단에 입주한 1601개 업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447개 업체
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행정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시화공단에 입주
한 1601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9개 업체에 폐쇄명령, 198개 업
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모두 447개 업체를 적발해 28%의 위반율
을 보였다.

위반내역을 보면 허용기준초과 20개 업체, 비정상가동 40개, 무허가 148
개, 기타 239개 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개 업체는 폐쇄명령, 198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104개 업체는 시설 사용중지, 28개 업체는 조업정지, 20개 업체는 시설 개
선명령, 194개 업체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74개 업체는 조치중이다.

도 관계자는 "폐수배출업체나 환경오염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
을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적
발된 업체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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