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때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연계 아웃소싱된다.
또한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과 금융당국
및 신용카드회사간의 연계관리 아웃소싱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에 인터넷 및 유흥업소, 대형 할인마트 등을 거점으로
한 속칭 카드깡 업자들이 카드매출전표를 불법 할인하고 금전을 대여
하는 등 신종 변칙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는 서정화 의원의 지적에 대
해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에서도 반드시 현장확인후 가맹점으로 등록
하는 등 금융감독 당국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금
융당국 및 신용카드회사와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 아웃소싱 할 것으
로 예정이며,3자간에 불법거래를 연계해 규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공공기관들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와 부가세 신고 때
받은 과세자료를 연계해 과학적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을 마련키로 했
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99종의 과세자료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는 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과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며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와 사업자간
의 과세자료간에 상호 연계 검색이 가능해져 과세인프라 구축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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