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면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법원이 이같은 부작용
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CRC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 최근 법정관리 기업에 관
한 "인수.합병(M&A)준칙"을 다음달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마련할 M&A 준칙에는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거나 실제
기업을 운영할 경영자와 함께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하겠다는 CRC에 우
선 순위를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주가조작등 부작용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CRC 본래
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CRC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한을 달면 CRC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면서 "CRC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원과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법 추진은 CRC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0억
원에서 1백억원으로 높이고, 등록취소 조항을 강화하는 등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 산하 64개 법정관리기업 중 10여개가 CRC에 매
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호스틸 등 3~4개사는 이미 CRC에 매각됐다.
1999년 5월 도입된 CRC는 부실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한 뒤 매각
해 차익을 얻는 회사로 李씨의 계열사인 "G&G구조조정전문" 을 포함해
그동안 85개사가 설립됐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