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수출업체, 4년간 감면받은 세금 추징당할 판
위탁가공 수출업체, 4년간 감면받은 세금 추징당할 판
  • 승인 2001.09.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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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www.kita.or.kr)는 28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급
받아 OEM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해외위탁 물품을 공급하는 위탁가공 수
출업체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방침을 철회하고 이들 업체를 제조업으
로 인정해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발표한 "위탁가공 업체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철회
및 제조업 인정 건의"를 통해 "위탁가공 업체의 경우 이미 제조업으
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세액감면을 받아왔으나, 최근 정부가 방침을
바꿔 지난 4년간의 감면분을 추징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무협은 "이 기회에 위탁가공 업체가 자기책임 하에 생산공정을 이행,
완성된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할 경우에는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
으로 분류하고 다른




에서도 이를 준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의 특별세액 감면을 받
고위탁제조업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
으나, OEM 방식의 국내외 위탁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제조업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협 관계자는 "정부의 감면세액 추징방침은 위탁제조업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개념을 준용하면서
공급자를 국내기업으로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인한 수출주문 감소 및 대금지연에 겹쳐 최근 미국 테러사태로
관련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지난 4년간의 세금 감면분
을 추징하는 것은 자칫 중소기업을 고사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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