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초과예약 피해 올 상반기 1780명 달해
항공사 초과예약 피해 올 상반기 1780명 달해
  • 승인 2001.09.2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사 초과예약 피해 "올 상반기 1780명 달해"

항공사의 과도한 초과예약(오버부킹)으로 여객기에 타지 못한 승객이
올 상반기에만 1천7백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은 국회건교위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항공사가
지나치게 예약을 많이 받은 결과 예약을 하고도 공항에 늦게 도착했다
는 이유로 탑승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99년이후 7천8백여명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탑승 예약부도율은 연평균 24%이며 주중에는 23.5%,
주말에는 21% 등에 이른다"며 "예약한뒤 공항에 오지 않은 고객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예약문화의 미정착으로 항공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오버부킹은 승객을 무시한채 항공사 편익
만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