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26일부터 올 6월까지 이 제도를 통해 징수
한 체납세금은 총 1조2천64억원이며 이 중에는 5백만원이상을 1년이
상 체납한 경우가 5천2백여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5월26일 체납자료가 제공된 이래 올 7월까지 33만여명이 신
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민원제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납세자들의 민원제기는 주로 금융기관 거래 등에 불이익
을 받게 된 데 따른 불만과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에 따른 것이 대부
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시행초기인 지난해 명의도용 또는
명의위장에 따른 민원이 9백49건 접수됐다”면서 “이 중에서 7백33건
을 인용함으로써 부과취소 등의 방법을 통해 억울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체납자료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신용정보기
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5백만원이상 체납자로서 1년이 경과했거나 1년
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이상인 자로서 고질적
이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자료제공 대상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