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낙찰제 위주의 입찰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서비스 공급업체간의 출혈경쟁과 사업의 부실화를 막기
위 해 행정부문 아웃소싱에서 가급적 최저가 낙찰제 이외의 방법을 적
용하 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현재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 등 다양
한 방법이있지만 실제로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
비스 제공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서비스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공공부문 서비스사업에 관련된 입찰제안서를 낼 때 광고, 컨설팅,
전시 등의아이디어가 바로 상품으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 지적 자산
을 보 호하고 실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서비스 관련 입찰제안서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달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 이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에도 파급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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