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및 환급실태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세 세원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원 관리는 사업장(사업자)이 대리납부하는 근로소득
세의 신고와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 일환으로 추진 된다.
국세청은 3일 고소득 월급생활자가 많은 사업장은 물론,각급 지방자치
단체와 학교,공공기관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갑근세 신고 납부와 공
제실태를 정밀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특히 국세청의 원천세 및 소득세 징수 자료가 의료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의료 복지 노동 정책을 실행하는데도 가장 중요
한 원천자료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차원에
서 진행될 계획이다.
더욱이 기업 등 일반 영리법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원천세 납부실
태도 정례적으로 점검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은 세무조사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세무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국세청
은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중시해 최근 국세청(IRS) 조직을 납세자 유형
(중.대기업 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따라 4개부문으로 혁신적으로 개편
하면서 비영리법인과 기관의 세금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전국조직을
만들었다.
한편 국세청은 원천세에 대한 실사작업 등을 담당할 원천세과를 최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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