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해외위탁 생산업체, 법인세 감면분 추징 반발
OEM 해외위탁 생산업체, 법인세 감면분 추징 반발
  • 승인 2001.10.0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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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봉제 제품 등을 해외에 위탁 생산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최근 국세청이 중소 제조업체에 대
한 법인세 감면분을 소급 추징할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
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감면세액 추징방침을 철회하고 이들 업체를
제 조업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고 밝혔 다.

이 문제는 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위탁가공업체에 대한 최근 4년 간
의 부정적인 감면분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으로 서면조사를 개시하면서
불거 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세 20%를 감면해주
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현행법상 제조업체로 인정받을 수 없
으므 로 그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
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제조업을 제품을 직접 기획, 자기소
유 의 원재료를 제공해 자기 명의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규정 하고 있어 OEM 방식의 업체나 중국 등에 생산을 위탁하는 업체
는 감면대 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이 제조
업 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며 “뒤늦게
국세청 이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
고 반발하 고 있다.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 수출하는 중소업체 B사의 사장은 “독자
상 표로 수출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OEM 생산이라도 기획단계에서부
터 바 이어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제조업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현재 의류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정서 제출 등 대응에 나
서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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