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여신 5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 이를 개정
된 은행업감독 업무시행 세칙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
이 한정의견을 받았을 경우 각 채권은행은 이 기업을 상시신용위험 평
가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감사의견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부적
정 의견이나 의견거절 평가를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평가대상에 포
함된다.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는 없지만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 판정을 받아 상시평가대상에 포함시키
기가 곤란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일정수준 미만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의한 요주의 등급 이하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연체장기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업체를 상시평가대상 범주에
넣도록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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