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사 용역 등 청렴계약제 도입
거제시 공사 용역 등 청렴계약제 도입
  • 승인 2001.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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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을 위해 직원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공고분부터 각종 공사시 청렴계
약제를 도입, 시행한다.

청렴계약제는 입찰공고시부터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해 안내 후,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3,000만원 이상 계약마다
실시한다.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는 부당한 요구나 금품요구 및 편의제공 근절,
이들 요구시 단호한 거절 및 사실을 제보하고 비리제보와 관련한 어떠
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행정기관의 서약이 명시돼
있다.

또 제반 계약사항 성실이행, 관계공무원을 회유해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 묵인 요청 및 관계공무원의 불법, 부당요구의 거부, 위반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거제시 발주 입찰참가 2년 제한과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참가업체의 서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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