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매출전표 따로적어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국세청-매출전표 따로적어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승인 2001.10.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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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판매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
야 한다.
 
또 법인카드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판매
자가 해당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카드 매출전표로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2001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신
용카드 사용 확산으로 납세자들이 카드 관련 사항을 자주 물어와 이같
은 유권해석(예규)을 마련,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예규는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때"란 것은 매출
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또는 임원이나 종업원 명의로
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반드시 "해
당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이나 면세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
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
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
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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