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모르는 무역업무 아웃소싱으로 해결
잘모르는 무역업무 아웃소싱으로 해결
  • 승인 2001.10.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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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모 카메라 같은 외국제품을 국내에 팔려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야 한다. ‘나홀로’ 창업한 허수돌 사장은 수입 통관 절차를 몰라 어
려움을 겪었다. 마땅한 참고서적도 없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인터넷 정보 검색. 무역학 전공 한 대학 교수가
운영하는 무역실무 정보 사이트의 도움이 컸다. 수입업무 및 통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정보가 알기쉽게 설명돼 있었다. 하지만 워낙 무역
지식이 부족해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사
이트를 만든 교수에게 직접 e메일을 보내 절차를 하나 하나 익혔다.

허 사장이 통관업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입 업무를 대행할 관
세사를 선정한 것. 대행료가 적당하고 친절한 업체를 골랐다. 복잡한
수입 통관 업무를 관세사에 맡기면서 업무 부담은 크게 줄었다. 허 사
장은 수입항공화물이 도착하면 이를 알려주기만 하면 됐다. 관세사가
받는 대행료는 통상 총수입액의 1%정도. 그러나 제공받는 서비스를 생
각하면 그리 비싼 편은 아니라는 생각.

수입 제품에는 관세(8%)와 부가세(10%)가 붙는다. 관세는 보험 및 운
임을 포함한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관세가 포함된 수입총액
에 다시부가세가 붙는다. 전자제품을 수입하려면 전자파장애(EMI) 테
스트를 거쳐야 한다. 수입물량이 크다면 관세사 업체보다 규모가 큰
수입 업무 대행사를 쓰는 방법도 있다.

로모코리아처럼 지사 형태로 본사 제품의 판매를 대행할 경우 수입 신
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 수입 대금도 물건을 받은 뒤 한달 이내
에 관련 비용을 제한 뒤 결제하면 되므로 선결제나 재고처리에 대한
부담도 없는 편.

통관절차가 끝나면 제품은 바로 배송업체로 넘겨져 소비자들에게 배달
된다. 인터넷 판매는 완벽한 배송작업이 생명이므로 로모코리아는 요
금이조금 비싸도 신뢰도가 높은 배송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배송업체
는 주문자 리스트를 받으면 신속하게 발송작업을 진행, 하루나 이틀
뒤 주문자의가정으로 제품을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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