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트,문화상품권 판매대행 계약
한네트,문화상품권 판매대행 계약
  • 승인 2001.10.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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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트는 한국문화진흥과 문화상품권 무인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고 최근 밝혔다.

판매대행수수료는 판매액은 5%이고 인터넷 판매는 이달중,현금자동지
급기 판매는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계약기간은 상품권 판매시점부터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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