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公-홍삼 상표 특허권 승소판결
담배인삼公-홍삼 상표 특허권 승소판결
  • 승인 2001.10.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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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동안 끌어온 담배인삼공사 홍삼 상표권 ‘정관장(正官庄)’의
중국내 분쟁이 담배인삼공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상행정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지난 15일
‘정관장’ 상표를 중국에서 등록한 홍콩지역 수입상인 ‘고려삼중
심’에 대해 15일 이내에 상표등록증을 한국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서 상표평심위원회는 “정관장 상표는 소비자들이 한국담
배인삼공사의 상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선등록한 것은 무효”라며 담배인삼공사에 최종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관장’은 담배인삼공사가 6년근 홍삼과 홍삼제품에 사용하는 상표
로 지난 40년대초부터 사용해 왔으며 일본 대만등 세계 9개국에 상표
권을 등록했다.

그러나 92~95년 담배인삼공사의 물품을 수입한 고려삼중심이 중국 홍
콩 마카오 등 담배인삼공사가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에 정관
장 상표를 무단으로 선등록함으로써 상표권 분쟁이 시작됐다.

담배인삼공사는 96년 홍콩지역에서 정관장 상표 취소소송을 제기해 97
년 법원 명령으로 담배인삼공사가 승소판결을 받아 상표권을 되찾고
1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반면 중국지역에서는 담배인삼공사가 96년 2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
에 ‘정관장 상표 부당등록취소 재정신청’을 제출한 이후 취소심판
기각판결과 불복신청 수리불가 판정, 상표국 상표출원 거절 등으로 상
표권 분쟁이 계속돼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
을 경우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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