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노동자만 보호한다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노동자만 보호한다
  • 승인 2001.10.20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파견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파견대상업무에 속하지 않
는다면 "2년 초과 근로 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6조3항
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등 4명과
SK(주) 간의 부당해고 재심신청 판정서에서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파
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사이트코리아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
은 것이어서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같
은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신청인 4명의 근로자 중 파견대상업무인 사무보조
원으로 일한 김아무개씨는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출




하서기 등으로 일
한 지무영 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했다.

또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정과 관련, "초심지
노위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심리 미진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
혔다.

이에 대해 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는 "이 판정이 명백하게 불법파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파견대상 업무
인 경우에만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에는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파견법이 진정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연맹과 노조는 18일 중노위 임종률 위원장을 항의방문 했으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