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방안 마련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방안 마련
  • 승인 2001.10.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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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까지 노동법과 각종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
규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과 근로감독 강화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위원장 윤성천)는 15일 회의를 갖고
현행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관리행정이 미흡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상대적으
로 합의가 쉬운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해 오는 12월10일까지 합
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우선 특위는 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 업무내용과 개정사항 등을 보고
받고 외국사례를 검토해 △근로감독관 수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
로기준법 적용실태 관련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근로계약 체결시 취
업규칙 미비, 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
출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확대적용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설일용노
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2002년으로 앞당기는 방안과 함께
현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에서 제외돼 있는 3개월 미만 단시간근로
자 등에게 보험적용을 확대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식상 도급·위탁계약을 맺은 특수고
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도 논의된다.

2개 분과위 법제도 개선 논의, 내년 1월7일까지 마무리

특위는 이와 함께 고용형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보호입법 방안을
논의한 뒤 내년 1월7일까지 최종안을 특위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기간제, 파견 및 단시간 근로 등을 다룰 제1분과위는 어수봉 중앙고용
정보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최정기 전경
련 사회본부 부본부장, 노민기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이상윤 연세
대 교수(법대), 박윤배 노사문제연구소 창조와모색 소장으로 구성됐
다.

제2분과위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보험모집
인, 가내근로, 호출근로 등 특수형태근로를 다루게 되는데, 강순희 한
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원
장, 이동응 경총 정책본부장, 백일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박준성 성
신여대 교수(경영학과),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과)로 꾸려졌
다.

윤성천 특위 위원장은 "각 분과위는 실태조사나 비정규공대위 등 비정
규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
정"이라며 "분과위 논의 결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비정규노동자 보호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지난 8월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
사 원자료를 넘겨받아 노동연구원 안주엽 동향분석실장,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수 박사로 구성된 팀에게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팀에서는 오는 29일까지 비정규노동자 규모와 실태에 관한 공동 분
석결과를 특위에 보고할 예정인데,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
한 이견 때문에 단일안으로 제출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대략 3
가지 정도로 나눠 그에 따른 규모를 측정한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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