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경우 사업중단확정일의 순실현가능액에 근거해서 측정한 예상손실
을 보고해야 한다.
중단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본문표시는 "중단사업손익"으로 따로
표시하고 해당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표시해야 한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01-11호)
중단사업과 특별손익"을 지난 12일 열린 회계기준위원회에서 확정하
고 연구원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는 내달 21까지 전자우편(webmaster@kasb.or.kr)이나 우편으로 보내달
라"고 당부했다.
전문을 보려면 회계연구원 사이트나 삼일i닷컴의 지식장터 코너를 접
속, 지식거래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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