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은 손실금액이 2조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손상각추가설정이나 재고자산평가손에 대해 공인회계사들이 전
에 없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데 따른 것으로 기업 회계감사의 투명성
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외부감사강화 등 영업외적요인이 기업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통해 지난해 383개 제조업체 영업외 손실 14조2000억원
중에서 2조879억원이 외부감사의 강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율증가와 주가하락으로 각각 3조6012억원과 1조2181억원의
영 업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제조업체는 지난해 전년 19조2215억원보다 늘어난 25조447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당기순이익은 11조619억원에서 8조4264억원으로
감 소했었다.
외부감사로 인한 비용증가 내역을 뜯어보면 대손상각충당금의 추가 설
정 규모가 1조1055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재고자산평가처리부분에서는 손실비중이 99년 1.1%였으나 2000년에
는 1.6%로 대폭 높아져 손실처리규모가 4724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투자 고정자산 감액손에서도 5100억원정도가 전회기에 비해 추
가 책정돼 비용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사인들이 판매관리비 제조원가 인건비 등으로
이뤄진 개발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이에따른 추가 부담까지 포함하면 제조업체의 순이익 감소분은 2조
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영업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강화된 회계감사가 순이익
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기업의 재무체질은 그만큼
나아진 것으로 파악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외 손실은 외환관리나 금융관련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영 업외 비
용이 이익을 넘을때 발생하는 것이다. 또 기업의 경상이익은 영업이
익에서 이 영업외 손실을 빼서 구한다.
대손상각충당금이나 재고자산평 가손도 영업외 비용에 포함되는게 일
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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