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부과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이 어
려운 것을 감안해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한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내
년 이후 검토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별정통신사업자는 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당기순이익을 내는 시점
에 일정 매출액을 상회하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전년도 매출액의 1%를
출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과 부과시기는 정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다.
정통부는 98년 별정통신사업이 개시된 이래 대다수 업체가 적자상태에
있어 출연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당기순이익을 내는 업체가 증
가하고 있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별정통신사업이 현황과 출연금 부
과방안을 검토하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는 수익성이 좋지 못해 출연금 부과를 내년 이후 검토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국내 별정통신시장은 총 6797억
원 규모로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수가 276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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