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구개발 등을 할 경우 산업기반기금 이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
원 평가시 우대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올 3월 한국표준협회가 PL법 시행의 인지도가 24%, PL 대책을 추진하
고 있는 기업이 18%에 불과했으며, 특히 내수업체들은 PL법 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고경영 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PL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영자는 11.7%, 높다고 응답한 경영자는 22.3%에 불과
해 최고경영층의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PL법 인지도는 22.9%, 대책추진
기 업은 13.7%로 대기업에 비해 취약했다. 기업체 5곳중 4곳 이상이
PL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PL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분쟁해결기구"를 설치
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업종별 단체등에 설치될 이 기구는 PL분쟁 사례 수집 및 정보제공 업
무등을 하는 것과 더불어 PL 피 해에 대한 상담, 분쟁 화해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PL분쟁이 소송으로 갈 경우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가
능 성이 있어 손실발생 초기단계에서 화해.조정등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를 활용하면 된다.
대기업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에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보험
금을 받아 PL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민간보험사들은 보험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PL 컨
설팅△PL예방 및 방어대책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
를 활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표준협회등에서 운영하는 PL대응시
스템 구축 및 전문가 양성 과정등을 이용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 기중 제품 개발에서부터 PL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효율
적인 PL대응 모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기업체들이 PL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 산시설 보완, 시험.검사설비
도입, 연구개발등을 할 경우 산업기반기금 이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
원 평가시 우대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사내 PL대응체제 구축등 적극
적 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공의날 각종 정부포상시 심사기
준으로 활용하는등 기업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별 단체를 주축으로 PL제도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
고 무역협회 등에서는 수입물품 결함으로인한 PL 대응방안등에 대해서
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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