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퇴출제도 개선방안 제시
코스닥위원회, 퇴출제도 개선방안 제시
  • 승인 2001.10.2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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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에 관련된 퇴출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이 강하게 제기됐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2회 지정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
나 최근 1년간 2회 불성실공시를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방안이 전문가
들에 의해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간 2회 불성실공시를 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되 고 이후 6개월내 다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등록을 취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요건을 위반해 퇴출된 사례는 없다.

최근 코스닥위원회 주최로 한국증권연구원을 비롯한 학계와 업계, 언
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스닥 퇴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공시관련 퇴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기웅 대한투신 주식운용본부장은 "외자유치나
자사주 매입 등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공시를 번복한 기
업 에 대해서는 바로 관리종목에 지정하는 등 공시위반에 대한 벌칙
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코스닥시장은 현재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며 "불성
실공 시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상증자를 금지하거나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 2회면 즉각 퇴출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가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퇴출제도 개
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엄경식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성
실공 시에 대한 제재를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의
도하지 않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안에 따르면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퇴출요건
에 해당하는 불성실공시 지정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데 그
쳤다.

한편 미국 나스닥을 비롯한 주요 선진증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장유
지 요건의 일환으로 최소 주가를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에 대
한 코스닥 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나스닥에서는 30일 이상 주가가 공모가의 20~25% 미만이면 90일
간 유예 기간을 둔 뒤 10일(영업일 기준) 이상 연속해 주당 1달러를
회복하 지 못하면 상장 폐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경식 연구위원은 "나스닥 방식을 적용하려면 저가주가 고
가 주에 비해 시장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함
은 물 론 주가 이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을 구제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 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사전적 점검
과 그에 따른 퇴출 경고제 도입 △코스닥위원회의 심사와 퇴출심사 기
능 분 리 △코스닥시장 진입기준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증권연구원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본 전액잠식이 확인되
면 코스닥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또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부적정 혹은 의견거절 판정을 내려도
즉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2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자본이 전액 잠식되거나 재무제표
에 대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야만 퇴출이 결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퇴출제도 개선방안은 공청회 이후 코스닥위원회와 금융
감 독위원회의 승인을 차례로 거친 뒤 다음달 안으로 최종 확정될 전
망이다 . 증권연구원은 이밖에 △재무.경영실패 △거래량 등 유동성
문제 △재무 제표의 적정성 여부 등 기업투명성 문제 등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항목별 세부 퇴출요건을 기존에 비해 크게 강화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로 제시된 개선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추가 퇴출대상이 되는
기 업은 △자본전액잠식 6개사 △자본부분잠식(50% 이상 적용) 4개사
△월 평균 거래량 미달 2개사 △주식분산기준 미달 6개사 등에 불과
해 당장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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