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계, 감사인의 보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기술도입 계약 중도 해지, 제3자로부터의 증여, 외
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등의 사항도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거래조건 수익률 등과 같은 금융상품 정보를 자사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며 이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 감독당국
의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
함한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 의무사항 확대는 감사인이 회사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이거나
컨설팅용역 계약을 맡는 등

이 된다.
최근 5년간 회계기준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재무제표 작성시 주요
기준도 새로 의무공시 사항이 됐다.
특히 외환위험 관리대책을 비롯해 대손충당금 등을 쌓을 때 추정.판
단 기준과 같은 내용을 공시토록해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사항은 사업보고서 등에 실리는 정기공시 의무사항이어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시의무 위반 땐 감독당국이 경고나 미약한 제재로 그쳤지만 앞으로
는 사업.반기.분기 보고서, 수시 공시, 합병.영업양수도 신고서, 공개
매수 신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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