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지역내의 5년 이상된 사업장이 합병할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서 제외된다.
또 농지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경작된 농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토
지 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5일 신설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 제외 등을 포함한
지 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소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발생시 사고위험이
높은 청소년 수련원과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장례식장, 주차용
건축물, 여객.화물자동차 터미널, 의료시설 등에 대해 소방공동 시설
세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또 현재 중과세 대상인 가연성가스와 유사한 조연성가스와 독성가스의
취급시설이 소방공동 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과 유사한 카지노, 무도장, 컴퓨터게임장도 면적이 150㎡를
넘으면 중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면허세의 경우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던 대기오염방지시설업과
소방시설공 사업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비영리사업인 아마추어
무선 국과 교육용인 사격선 수용 총포의 소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을 국세기본법시행
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지방세징수규정도 "1년에 3회이상 세금을 체
납할 경우 사업을 제한한다"는 조항에서 "1년"이라는 단서를 없애고
무조건 3 회이상 세금을 납부를 미루면 사업 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
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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