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협력업체 환경 평가기준 마련
삼성에버랜드, 협력업체 환경 평가기준 마련
  • 승인 2001.11.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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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협력업체 환경 평가기준 마련

삼성에버랜드는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 평가기준을 마련,이를 충족시키
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협력업체의 환경친화 경영
성과를 평가,A-B-C-D-F 등 5 등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우수 업체에는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1년간 수의계약을 맺는 반면 F
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업체 자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협력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있도
록 했다.

또 환경사고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계약을 취소하
고 사고발생후 3년간 협력업체 재등록을 금지하는 오프스테이지 제도
도 도입키로 했다 .

3년 연속 A 등급을 받는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국제품질인증 ISO
14001 인증 획득을 지원키로 했다.

에버랜드는 이같은 협력업체 환경평가 기준을 리조트 단지인 에버랜드
는 물론, 엔지니어링-단체급식-환경개발 등 각 사업부에 적용, 클린
(Clean)사업장을 외부 협력업체까지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리조트 등 자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오염 기준을 법적 기준
인 10ppm 보다 훨씬 낮은 3ppm 이하로 관리하는 등 내부적으로 적용하
는 각종 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현재 녹색경영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매주 환경-안전
에 대한 사전예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 현장에서 환경-
안전-고객서비스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드롭커튼(Drop-curtain)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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