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산 제조 등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생산 제조 등 세무조사 유예
  • 승인 2001.11.1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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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출주력 기업, 건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
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세행정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입는 기업은 총 24만여 법인기업중
4-5 만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국세행정 운용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주력기업 ▲건설
업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자제방침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경기침체
현상이 반영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당장 올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년에
거두어 들일 세수 전망은 매우 불투한 상태다.

이번안에 따르면 수출주력기업 등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가 내년 상
반기까지 유예되는 수출주력기업은 연간수출액이 매 출액의 20%이상이
며, 중소기업은 20%에 미달하더라도 수출액이 5억원이 상이면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억원인 중소기업이 2000만원(매
출 액의 20%) 이상을 수출하거나 매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어
치를 수출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 건설업은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 무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됐고 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도 대상기업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지방경제 기반산업은 각 지역별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업종의 경우 지
방 국세청장이 관내 세원분포의 특성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파악,지원
대상 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대상 지방산업은 ▲경기.인 천지역 대우
차 관련기업 ▲ 대전지역대덕밸리내 벤처기업 ▲전남.북 지 역의 수산
업 및 수산물가공업 ▲대구지역 섬유류▲부산.경남지역 신발류 , 수산
업 및 수산물가공업 등이다.

이와함께 화물운송.주선.포장.터미널.창고 등 물류산업과 폐기물처리
업 등 13개수출.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정보통신, 컴퓨터 운영, 공연산
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가 억제된다.

아울러 카드 변칙거래 등 중점관리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신용
카드 이용이 증대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
한 각종 변칙거래도 늘고 있다고 지적,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새로운 변칙거래가 나타나
고 있어 이 부분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외국계기업 급여 지급실태 등 점검 국세청은 최근 일부 외국계 기업
이 해외 모회사 등으로부터 경영자문용 역을 제공받지않으면서 대가
를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보다 훨 씬 높은 대가를 지급, 탈
루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를 반영 해 국세청은 이날 회에서 국내진출 외국계기업의 경영자문
료 지급실태 를 점검하라고 일선 지방국세청장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가입을 독려하
는 한편 할인매장의 주류변칙거래가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정착에
장애 가 될 뿐아니라 주류유통질서 문란요인이 되는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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