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로열티 과세기준 바뀐다
법인세 로열티 과세기준 바뀐다
  • 승인 2001.11.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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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회사가 외국의 모회사에 로열티 등을 지급할 때 시장조 건이
비슷한 외국업체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
왔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자 회사와 외국 모회사간의 이전가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대
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한국내 법인인 유나이티드
인 터내셔날픽쳐즈(UIP-CIC)가 남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
과처 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
혔다.

이번 사건은 UIP-CIC가 홍콩팬아시아(영화)와 대만 킹비디오(비디오)
의 로열티를 기준으로 삼아 모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산정하자 남산세
무서가 로열티를 너무 많이 지급했다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데서
비롯됐다.

남산세무서는 한 업체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은 UIP-CIC와 달리
영 화의 경우 홍콩 팬아시아와 한국 우진, 비디오는 대만 킹비디오와
한국 SKC의 거래가격을 산술평균해 과세기준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시장의 경우 홍콩과 한국의 지리적.
문 화적 시장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홍콩팬아시아와 UIP간의 거
래사례 를 기준으로 삼은 UIP-CIC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또 "남산세무서가 지리적.문화적 시장조건 등의 차이를 조정
하 기 위해 팬아시아와 우진의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해 UIP의 정상사용
료율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조정이 필요없을 정도로 유사한 거
래사례 가 있으면 굳이 4분위법을 쓰지 않고 하나의 거래사례만으로
적정거래가 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디오의 경우 대만의 킹비디오 뿐만 아니라 국내
기 업인 SKC도 UIP와 거래사례가 유사해 정상사용료 가격을 산출하는
데 반 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UIP-CIC는 이번 판결로 89~91년 회계연도분 영화배급 관련 이전가격
법인세 15억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고 92년 이후의 법인세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예정이다.

UIP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한만수 변호사는 "앞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해외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과세기준은 반드시 시장여
건상 비교대상으로서 적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결내용을 설명했
다.

그는 "법원이 이전가격산정방법에 대해 반드시 적격업체를 4등분해 중
간 2개의 산술평균을 적용하는 4분 위법이 아니더라도 특정거래가격
을 그대 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 영화와 자동차, 화학, 식
품, 소프트 웨어 등 관련 산업의 이전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 과세
때 시장상황의 유사성을 엄밀히 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유사
조건을 맞출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어)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
나 제품.서비스를 주고 받을 때 적용하는 수출입 가격이다.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나라의 계열기업에 대해 이
전가격을 상향조작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 계열기업에는 이전가격을 하
향조작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납세액을 낮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럴 경우 다국적 기업의 이윤은 세부담이 낮은 나라에 집중되면서 전
체적으로 계열사의 납세액을 낮춰 총 이윤을 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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