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세무법인 설립 5명이상, 자본금 2억 등 강화
재경부-세무법인 설립 5명이상, 자본금 2억 등 강화
  • 승인 2001.1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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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세무법인 설립 자격이 세무사 5명이상, 자본금이 2억원을
넘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강화된다.

아울러 세무사가 행정심판 때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에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연금보험료 등이 추가돼 업무영역이 넓어 지
는 반면, 세무협회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세무관리사" 자격증 등 세무
사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 명칭은 사용이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
회에 제출해 내년 2~3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무법인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형태를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세무법인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수를 현형 3인에서 5
인 이상(사원 3인 이상)으로 늘리고 자본금도 2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과 공시지가로 한정됐던 세무사의 행정심판 대리 업무
영역에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배출부담금 농
지. 산림전용부담금 연금보험료 등이 추가된다.

재경부는 민간단체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자격증을 주지 못
하도록 하고 위반때 처벌조항도 현행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
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세무 법인설
립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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