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등록을 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승인이 있어야 합병
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아울러 상장법인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때는 지체없이 합병관련사항을 기재한 합병신고서를 금
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합병신고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빠짐없
이 기재해야 한다.
삼일인포마인(주)(대표이사 박형진)은 최근 합병절차와 관련법에 대
한 전문가로부터 <합병의 절차 및 관련법률>이란 제목의 해설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의하면 합병의 사전준비단계에서부터 시행단계, 사후단
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일자별 일정표를 곁들여 알기 쉽게 해
설, 합병을 앞두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체크포인트"로도 활
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곁들
여 놓았다.
특히 합병 관련 상법, 증권거래법, 합병신고규정, 공정거래법, 비송사
건법,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빠짐없이 수록해 놓아 합병에 관련된 모
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이번 해설서를 펴낸 삼일회계법인 소속 박정아 회계사는 재경뉴스팀
(TNN)과 가진 전화인터뷰를 통해 “기업결합방법에는 거래형태, 목
적, 수단, 대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크게는 매수(인
수), 합병, 전략적 제휴의 세가지로 나뉜다”며 “그중 합병이 완전
한 기업결합방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박 회계사는 또 “합병을 추진하는 일반 기업에게 합병절차에 관한 모
델 및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절차 및 신고사항, 법조문
등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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