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입과 은닉재산 채권확보에 나서도록 하는 등 공적자금 운 영실태
특별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등 87개 피감기관에 대해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 182
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를 조속히 취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재경부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정리 비용을 줄이고 공
적자금 회 수를 촉진하기 위해 `예금자 우선변제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 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에도 이를 도
입.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예금자 우선변제권은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 15개 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새롭게 찾아낸 금융부실 책임자의 본인재
산(2천732 명, 5조6천354억원)과 증여재산(691명, 4천143억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의 소유재산(1천545명, 5천595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작업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정밀 검토
에 나서 은 닉여부를 따져 가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감사원은 금감위에 대해 조합원간의 상호부조 목적으로 설립돼
원래 공적 자금 조성취지에 맞지 않는 데도 지난 97년 말 정치권 및
이해집단의 요구로 보호대 상 예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신용협동조합
예금을 제외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금융구조 조정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 내년에 추가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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