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산취득원가는 채권금융기관 평가액과
투자자 평가액 사이에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된 합의가격으로 결정해
야 될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 김일섭)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 공개초안"을 만들었다며 "공개초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해석 59-90]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약정체결자산
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초안으로 나온 기업회계기준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이
나 각종 채권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투자할 때 채권금융기관의 회
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서 초안에 따르면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의 "공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유가증권이나 채권의 시장가격이 있을 땐
그 시장가격으로 하고, 시장가격이 없으면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전문
평가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해 산정한 평가액으로 돼 있다.
또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은 회수가능가액의 현재가치로 평가
하고, 대차대조표일엔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순실현가능가
액으로 평가해 평가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시켜 보고해야 한다.
기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준서 공개초안이 확정되면 금년
말일자로 시행돼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올 해 중에 설립한 모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기준을 적용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이나 각종 채권을 투자해 기업구조조
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산취득원가는 취득시점 공정가액으로 회계
처리 해야한다.
한편 이번 공개초안은 회계연구원 사이트(www.kasb.or.kr)또는 삼일아
이닷컴 지식장터의 지식거래소 코너에서 전문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용어설명>
약정체결기업: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
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
약정체결자산: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
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과 약정체결기
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 등.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