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이같이 밝혔
다.
이에 빠르면 내달부터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고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할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 외화증권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총자산의 10%에서 20%로 갑절 늘어나고, 현행 포괄적용되
는 보험사 재산운용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등 보험업에 대
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3
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행 포괄적으로 돼 있는 재산운용규제의
예외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에 보험판매업, 보험자산
운용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정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던 비상장주식 취득을 전면허용하되, 한도
를 자기자본의 5%로 정했다.
이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회사의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을 보
험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가령 보험사는 앞으로 인천공항건설
과 유지보수에 관계된 비상장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초급-중급-총괄로 구분하고
있는 손해보험대리점 등급이 폐지되며, 보험사는 소속 보험계리인이
직무상 의무를 어길 경우를 제외하곤 선임 뒤 3년이내 해임할 수 없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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