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클린시스템,한국환경개발등 14개 감염성폐
기물처리업체들이 담합해 감염성폐기물 처리비를 600원/㎏으로 인상
한 것을 적발,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매출규모가 큰 4개업체에는 총
1229만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와 액수는 △한국클린시스템 654만1000원 △한
국환경개발 311만8000원 △덕원산업 166만원 △중부그린 97만7000원이
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를 포함해

린,창광실업,이영환경,덕삼산업,하나산업,경서산업사,뉴그린환경등 14
개 감염성폐기물업체들은 지난2~4월중 폐기물 처리비를 600원/㎏으로
인상·유지키로 합의했다.이후 이중 9개업체가 병·의원및 수집운반업
체와 처리비를 600원/㎏으로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염섬폐기물은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탈지면류,
합성수지류등을 말하며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수집운반업자,처리업자 3
자간에 계약을 체결한다.전국의 감염성 폐기물업체는 총 15개사이며
시장규모는 연66억원정도인데 이중 부당공동행위를 한 14개업체가 99%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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