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완화하고 대학을 연구개발 아웃소싱 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안의 시책으로 내년부터 민간 기업처럼 각종 공동투자개발
프로젝트 등을 재계나 정부기관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게됐으며, 대학
으로선 앞으로 연구개발과 벤처기업육성의 요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먼저 내년부터 국.공립 대학이 산업체와의 계약 아웃소싱이나 연구진
행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가칭)을 설치,별도의 독
립 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로써 연구비 수익을 대학 회계와 별도로 운영 각종 산학연 투자사업
에 쓸 수 있게 되며 지금까지 타인 소유의 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던
대학부지도 전면 개방된다.
현재 대학 소유 교지와 부속토지 등은 총 4억2천7백94만 (약 1억3천만
평)으로 대학생 1인당 1백40평이 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이 엄

학 토지가 토지 보전과 학생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돼도록 규제,사실
상 대학 소유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유재산법,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
련 법규를 개정해 앞으로 산업체 연구소나 연구시설 소유의 건물이 대
학 부지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수
익을 올릴 수도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부발주 연구비중 대학의 간접연구비 공제율을 올해
부터 최고 15%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학이 특별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설치하면 대외적으로 독립된 의사표
시가 가능한 외부산업체와 정식으로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수 있고 계
약 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밖에 교육부는 대학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제를 비롯 연구개발자
및 소속기관에 연구성과 배분, 지역별 산학연 종합정보 서비스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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