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소득세법 개편 작업
재경부-소득세법 개편 작업
  • 승인 2002.01.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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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법을 알기쉽
게 고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중에 `소득세법 정비위원회"와 실무작업단을 구성
해 소득세법 개편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 위원회에 국세청 직원, 회계사, 기업인, 조세학자, 언론
인,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과세체계와 용어, 납세절
차, 신고서식 등을 전면 개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부합산 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각종 소득공제
제도 등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소득과세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현행 소득세법을 대신할 `알기쉬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은 2004년부터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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