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세제 금융 등 수혜기간 6년이내 제한
벤처기업-세제 금융 등 수혜기간 6년이내 제한
  • 승인 2002.01.19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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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세금혜택 등의 수혜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부채비율을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
로 했다.

정부는 최근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에는 세제, 금융, 인
력, 공장설립 등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총 수혜기간을 6년 이내
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오는 2월말까지 청취한
후 3월초께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벤처기업을 잘못 평가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기관에 대해서
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 등 인기분야에 대한 정부출자비율이 50%에 이르는 등
특정부문에 자금이 집중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정 업태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을 30%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벤처캐피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전
자보고시스템을 도입, 벤처캐피털의 투자실적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
정이며, 학계 연구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위
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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