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정부 파견법 개정방침 일부 반대의사 표명
KOSA, 정부 파견법 개정방침 일부 반대의사 표명
  • 승인 2003.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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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휴지기 설정관련, 노동부-국회 항의방문
(사)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이하 KOSA)는 지난달 21일, 노동부
요청으로 열린 ‘비정규직 보호대책 추진 상황 및 계획보고’간담회에서 나
온 정부의 파견법 개정방침에 대해 24일 노동부와 국회를 전격 방문, 재
사용시 1/3기간인 8개월 휴지기설정 등 일부 개정내용에 대한 반대입장
을 재천명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고용관리과 담당 사무관과 경총 이동응 상무, 이형준
팀장, KOSA 장남기 부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비정규직 보호대책 추
진 상황 및 계획보고’에서 정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이 ‘업종의
네가티브리스팅, 반복사용시 기간만료후 1/3이상(8개월)의 여유기간 경
과 후 재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업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장부회장은 휴지기간 설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비현실적 개악이라며 반대입장을 천명했으나 이러한 여론이 반
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OSA는 지난달 24일 전 회원사 긴급 전문 발송을 통해 과천청사에
집결된 20여명의 회원사 대표단을 구성, 노동부 항의방문을 위한 전격 회
합을 갖고, 정부안의 정확한 방침과 국회 환경노동위 법률심사 과정에서
의 진행과정을 파악하고자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면담을 공식 요청했으
나 부재중인 관계로 고용관리과 담당자와의 면담으로 대신했다.

휴지기 설정의 부당성과 이에따른 업계 존폐 위기를 초래한다는 강도 높
은 성토와 함께 개정과정에서의 업계(협회) 의견수렴을 거듭 요청했다.

이어 국회로 자리를 옮긴 KOSA 방문단은 파견법 개정 의원입법안 2차
법률심사 소위에 참가중인 노동부 고용관리과 임서정과장과 이민재사무
관과 긴급면담을 갖고 1/3이상 여유기간 경과 후 재사용 조항에 대한 정
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이 아닌 파견근로의 고용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임과장은 “오늘 심사소위 대상법안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에 대해서
는 향후 시행될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개진을 다시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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