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결산을 하고 세무조정을 할 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요건을 충
족하는지,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면 업종별로 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접대비나 부도가 난 회사에 대한 외상매
출금의 대손처리,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투자세액 공제 등 많은 세제
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금액변동의 폭이 큰 계정과목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에서 가장 먼저 포착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라 결산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비즈니스 포털사이트인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 지식장
터 관계자는 “삼일사이버회계학원(www.cpacta.co.kr) 실무자코너에
서 "법인세 이론과 조정실무" 동화상강의를 하고 있는 전진관 세무사
로부터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체크포인트"란 제목의 리포트를 단독으
로 입수, 지난 28일부터 지식명품관에서 유료판매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이 사이트를 개발한 저자 전진관 세무사는 1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활
동하면서 법인결산시 중점 검토해야 할 내용을 기본사항을 포함한 23
개 계정으로 나누고, 각 계정별로 체크포인트를 지적해 총 105개 체크
항목에 대해 갖춰야 할 서류를 비롯 체크요령을 빼곡이 설명해 놓았
다.
특히 접대비와 관련해 리포트는 접대비 성격의 항목중에 대표자 개인
이 부담할 성격의 접대비는 곧바로 부인, 손금불산입해 상여로 처분하
고 위장가맹점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곧바로 손금부인해 기
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등 접대비 직부인액이 있는지 여부를 먼
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도액을 계산할 때도 위수탁판매에서의 수입금액 인식액과 작업
진행률에 의한 공사기성고 수입금액 등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있다면 유보항목이 생긴 경우로 당기 세무조정땐 제대로 반영이 됐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리포트는 삼일사이버회계학원
(www.cpacta.co.kr) 실무자 코너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20시간짜리 동
화상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면서 “삼일 소속 전문가들이 원고
를 검토한 결과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 지식명품관에서 6000원에 유
료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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