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운데,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근로감독심의위(가칭)
또는 근로감독정책심의위(가칭)를 구성해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하는 방
안에 대해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노총은 지난해부터 분과위를 통해 근로감독강화 방안으로
‘근로감독심의위’ 구성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을 주요하
게 제시한바 있다. 특히 근로감독심의위를 통해 노사대표 참여 하에
근로감독개선을 도모해 법 위반 예방효과를 높이고 비정규직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
명. 이와 관련 노동계는 근로감독심의위 기능이 연간 근로감독계획수
립, 분기별 근로감독사항 보고, 근로감독개선, 명예근로감독관 운영계
획 수립 등에 걸쳐 가능하되, 노동부에서 우려하는 직접 감독권 행사
는 없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
반면 재계와 정부측은 “근로감독은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근로감독업
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크게 반대하고 나서자 노동
계의 반발로 비정규특위 자체가 중단된바 있지만, 18일 노동부는 “내
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기 회의에서 정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는
등 비정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논의가 공식화됐다. 노동부
는 현재까지는 명예상담원제도와 기능중복 우려, 근로감독계획수립시
노사정위 노사의견 반영 등의 대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감독심의위 논의에서 자
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비정규특위 전체회의에서 따로 논의하
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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