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임,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총회 때 선임 사실을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회장 신찬수)가 ‘주
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 선임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총회가 정확히 어떤 정기총회를 의미하는 지 최근 물어와 이같이
회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인 선임 사실의 주주보고 시기와 관련, 현행 외감법에선 ‘감사
인 선임 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총회’로 명시하고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 이전에 정기주총을
갖는다”고 전제, “법규상 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보고가 의무화 돼
있으므로 예외적이지만 2002년 감사인을 3월 정기주총 때 보고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질의배경을 밝혔다.
재경부 증권제도과는 회계사회가 지적한 이 같은 문제를 사전예방하
기 위해 해당연도 정기주총때 감사인 선임보고를 하도록 이번 회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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