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결혼정보·용역경비업체 피해도 보상
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결혼정보·용역경비업체 피해도 보상
  • 승인 2002.03.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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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소비자들은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수일 내
에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 만큼의 금액만 내면 잔액
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인경비업체의 사정으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결혼정보업과 용역경비업에서 소비자피해
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에
두 업종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결혼정보·용역경비업의 피해보상 규정
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올 상반기중 사업자단체 등과의 협의
를 거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




다.

앞으로 결혼정보회사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중도해
지할 경우 이성을 소개받은 횟수에 따라 가입비의 일정액을 환불받게
된다. 단,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가입비 전액을 돌려
받는다.

용역경비업은 사업자측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대체인력(시설) 투입
등의 불편과 이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본 고객들
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계경비의 경우 고객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요구시 사용
일수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면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
은 업체들이 전용선·설치비·설치기기비 등 초기투자비가 선행된다
는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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