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텔레마케팅 등 방판업체 보상보험 의무적 가입
다단계, 텔레마케팅 등 방판업체 보상보험 의무적 가입
  • 승인 2002.03.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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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네트워크·다단계 판매, 텔레마케팅 업체 등 방문판매
업체들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방문판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 방문
판매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면서 “개정안의 취지가 관련업계를 활성화하는 대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판매업자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에 들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방문판매업체에 과태료
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데 앞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해당업체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
라 소비자가 피해 제보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정거래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해 해당업체에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또는 과징금, 형사고발 등을 하게
된다.

또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지적됐던 ‘환불보증금 공탁’(매
출액의 10%를 시·도지사에 공탁)이 폐지됐으며, 소비자가 방문판매업
체에 청약을 한 후 철회할 수 있는 시한은 14일로 정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상당수 소비자단체들은 “방문판매업체에 보험
가입 의무만 부과했을 뿐 전반적으로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
악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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