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지입 화물차량에 표시된 로고나 상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광고비를 물리도록 하는 ‘제14회 아시아경기
대회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의
뢰해 광고비 미납차량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행정자치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행자부는 조직위원회가 대행사
에 의뢰해 지입차량의 측면에 택배회사 등의 로고를 새겨넣은 것을 촬
영한 사진을 토대로 지난 1일부터 ‘촬영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
거나, 광고계약을 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은 사진촬영을
한 장소를 관할하는 용산구청 등 서울소재 구청장 명의로 발송됐다.
이에 택배회사들은 대당 월 3만원씩, 연간 10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내
거나, 대당 연 2회 500만원씩 회사와 차주에게 각각 부과되는 강제이
행금을 납부하기 보다는 광고물을 지우는 길을 택했다.
지입차량 2400대를 이용하는 CJ GLS는 16일까지 82대에 대해 광고계약
을 체결하라는 각 구청의 통보를 받자, 해당차량의 광고를 부랴부랴
지우기 시작했다. 다른 택배회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영업했는데, 아시안게임
재원 마련을 위해 1년만 광고비를 물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
사”라며 “이제 막 적자를 벗어나려는 택배업체에 일관성없는 법규
를 적용, 직원들을 광고 지우기에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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