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미납차량 행정조치로 지입차량 광고지우기 소동
광고비 미납차량 행정조치로 지입차량 광고지우기 소동
  • 승인 2002.03.18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택배업계에 지입차 광고 지우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지입 화물차량에 표시된 로고나 상호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광고비를 물리도록 하는 ‘제14회 아시아경기
대회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의
뢰해 광고비 미납차량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행정자치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행자부는 조직위원회가 대행사
에 의뢰해 지입차량의 측면에 택배회사 등의 로고를 새겨넣은 것을 촬
영한 사진을 토대로 지난 1일부터 ‘촬영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
거나, 광고계약을 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은 사진촬영을
한 장소를 관할하는 용산구청 등 서울소재 구청장 명의로 발송됐다.

이에 택배회사들은 대당 월 3만원씩, 연간 10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내
거나, 대당 연 2회 500만원씩 회사와 차주에게 각각 부과되는 강제이
행금을 납부하기 보다는 광고물을 지우는 길을 택했다.

지입차량 2400대를 이용하는 CJ GLS는 16일까지 82대에 대해 광고계약
을 체결하라는 각 구청의 통보를 받자, 해당차량의 광고를 부랴부랴
지우기 시작했다. 다른 택배회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영업했는데, 아시안게임
재원 마련을 위해 1년만 광고비를 물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
사”라며 “이제 막 적자를 벗어나려는 택배업체에 일관성없는 법규
를 적용, 직원들을 광고 지우기에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
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