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지식포털사이트인 이슈투데이에 따르면 비정규노동센터 송용한
조사통계부장은 기고문을 통해 "국내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노동
자의 27.3%(360만2000명)으로 추정한 노동부 집계는 잘못된 논리에 따
른 것" 이라며 "노동부가 축소된 숫자를 지난 1월 노사정위원회에 제
출했다"고 주장했다.
비정상적,비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대략 400만명 이상의 임시.일용직
근 로자를 비정규직에서 제외시켰다는 설명이다.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근무를 기대한
임 시.일용직 근로자와 △계속근무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자발적인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시켰다는
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간주한 점 등이다.
송부장은 우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무가 가능하다고 밝
힌 임시직(370만6000명)과 일용직(88만8000명) 근로자로 비정규직에
서 제외 시킨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주 의사에 달려있는 만큼 근로자의 기대는 중요
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자발적 사유"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저임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참지못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 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상식적"
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기본통계자료에서 누락된 비정규노동자 숫자도 별도로 감안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부장은 "지난 2000년 8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
직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5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
제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급급한 태도를 고치지 않고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송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임시.일용직 근
로 자 모두를 비정규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
행 통 계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므로 노사정위원회
를 통해 이를 개선시키자는 것이 노동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분류되는 임시.일용직
근 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는 개념이 다르다"며 "비정규직 분류에서 제
외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영세사업체 근로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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