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1785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150명에 대해서는
고 발 또는 분양권 당첨취소를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와 관련한
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1.2차 세무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수도권지역 82개 아
파트 단지의 분양권 등 매매와 관련해 세금탈루 혐의자 2119명을 선정
해 올 1월부터 1차와 2차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1785명에 대
한 조 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4700만원, 추
징세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334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
까 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불법 투기거래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
자 등 27명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