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업소들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
대전지역 업소들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
  • 승인 2003.12.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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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숙박업소,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이 점
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구를 비롯, 금강환경관리청, 주부교실 등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상 808개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점검
을 벌였으나 49개소에서 일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미미한 수준에 그
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접객업소 579개소, 식품제조.가공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6개
소, 목욕탕.숙박업소 60개소, 판매업소 113개소 등 808개 대상업소에 대
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28개소, 판매업소 12개소, 식품제조.가공 5
개소, 목욕탕.수박업소 4개소 등이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식당의 경우 식후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면
서 자판기용 1회용컵을 사용했고 김밥집의 경우 합성수지도시락을 사용
하다 적발됐다. 일부 숙박업소에서도 규제된 1회용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커피자판기의 경우 유상판매를 하거나 컵회수대를 설치해 90%이
상을 회수해 재활용할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계도를 할 경우
재활용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부터 사용규제에 대한 수준을 높여 자치구별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 포상금제 조례를 제정해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업주들이 1회용품 규제에 대해 비교적
호응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속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
여 정착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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