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텔레마케팅 강력 규제 시행
미국, 텔레마케팅 강력 규제 시행
  • 승인 2004.01.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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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나친 텔레마케팅을 규제하는 소비자 보호규정을 30일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시도 때도 없는 집요한 전화공세에 미 연방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렸다

30일부터 발효된 새 연방거래위원회 규정은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전화
를 걸면 소비자들의 발신자 확인용 액정화면에 반드시 상호와 전화번호
가 뜨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은 이 화면을 보고 판촉전화인 줄 미리 알고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으며 또 다신 전화를 걸지 말도록 판촉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이른바 텔레마케팅 거부자 명부에 등록을 하면 업체들이
이 소비자들에게는 아예 전화를 걸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한 텔레마케팅 업체는 한 건에 최대 만 천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천 3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짜증스런 전화공세를 피할 수 있게된 소비자들은 새 규정을 반기고 있지
만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 텔레마케팅협회는 650만명의 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앞으로 2년안
에 2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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