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근로자파견 허용업무 외업무 종사2년 후 직접고용 미적용
노동판례-근로자파견 허용업무 외업무 종사2년 후 직접고용 미적용
  • 승인 2002.05.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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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2년후 직접고용조항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에스케이(주) 사례(서울행법 2002. 1. 25. 선고, 2001구43492 판결)

▶사건개요
원고 지○○ 등은 (주)인사이트코리아에 입사한 후 2년 이상 피고보조
참가인 에스케이(SK)(주)의 서울물류센터 및 대구물류센터로 파견되
어 출하서기, 영선원, 보일러 및 저유원으로 각각 근무하다가 2000.
11. 1.부터 참가인에 의하여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3. 2.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원고들은 참가인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는 근로자라고 판
단하여 참가인이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
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9.
18. 동 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참가인을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에 관
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하였다.

▶판결요지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이 2년 이상의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하여 사
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
여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있어서 법상 허용되는
최장기간인 2년을 경과한 경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파견근로가 허용
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로서는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든지 아니
면 당해 근로자가 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든지 이
상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짐을 감안
하여,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가 없다면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전자의 선택을 하도록 의제함으
로써 당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및 당해 사업의 연속성 확
보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을 도모할 수 있게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법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도 "고용의제"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동 법 제5조 제4항 및 제43조 제1호에 의하여 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
무에는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금지
되며 국가로서는 이러한 근로자파견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
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이 넘었다고 하여 그 순간부터 "고용의제"를 함
으로써 위법한 근로관계를 적법한 근로관계로 갑자기 질적 변화를 가
한다는 것 자체 또한 그다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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